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35 (1999. 3. 16.)

산안(건안) 68307-135

질의요지

○

발주처의 승인을 득할 경우 위험요소가 많은 설치작업 등에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를 설계·반영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4조 계상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2.

따라서 발주자가 동 기준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규정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35, 1999.3.16)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