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낙하물방지망 설치분에 대해 개정고시 적용시점의 "지급사유가 발생한…"을 최초로 설치한 '97.12월을 기준으로 고시개정 이후 설치분 전체를 표준안전관리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1997.12.23 노동부고시 제97-42호) 제7조 제1항에 "수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사용내역 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고시 부칙 제1항에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 설계내역에 낙하물방지망 설치비용이 누락된 상태라면 노동부고시 제97-42호의 적용시점인 '97.12.23 이후 발생되는 낙하물방지망 설치건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