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차수별로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 안전관리비를 초과 집행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이월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에서와 같이 장기계속공사에서 각 차수별로 계약된 안전관리비를 초과 사용하였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총공사 부기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