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56 (2000. 2. 25.)

산안(건안) 68307-15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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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작업환경측정결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환기장치 가동시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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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56, 2000.2.25)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