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준공기한 경과후 준공정산 등의 과정에서 기술지도 적용대상기준이 되었을 때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10.11) [현행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1호 및 동시행규칙 별표 6의3 제2호]에 의거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3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공사기간은 계약서상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술지도계약은 공사착공후 14일이내에 체결하여야 함.
2.
따라서, 준공기한 경과후 준공정산 등의 과정이나 공기 지체로 인하여 적용대상이 되었더라도 기술지도 대상공사로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