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74 (1999. 11. 30.)

산안(건안) 68307-174

질의요지

○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지도를 받고있던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적 책임한계

회답

○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대한 태만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으나, 중대재해발생 사실 자체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74, 1999.11.30)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