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물가의 변동에 의해 계약금액 변경시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회답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4조제3항에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가변동 등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되었다면 변동후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동 고시 제4조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따라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비를 재산정하고 당초의 안전관리비와의 차액분에 대하여 증·감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8, 1999.9.14)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