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84 (1998. 4. 9.)

산안(건안) 68307-184

질의요지

건축물이 준공되어 법적하자보증기간 내에 수시로 시행되는 하자보수공사도 기술지도대상인지 여부.

회답

하자보수공사는 당초의 공사가 준공된 후 시공되는 별개의 공사로서 공사금액이 3억원(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라면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를 제외하고는 기술지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