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98 (1998. 4. 17.)

산안(건안) 68307-198

질의요지

1.폐사는 'CATV 가입자 인입선 공사'를 연간 공량단가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총공사금액의 범위는 연초에 맺은 추정계약금액인지 또는 단위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2.총공사금액을 적용할 때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1.귀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CATV 가입자 인입선 시설공사'는 발주자와 건설업체간에 불특정다수의 공사를 일괄계약 체결하는 단일계약이지만 시공은 발주자의 구체적인 개별지시에 따른 수많은 개별공사로 시공되고 있으므로 발주자로부터 시공지시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단위공사를 1건의 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안전관리비용의 보전은 설계비에 반영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한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98, 1998.4.17)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