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08 (1996. 3. 29.)

산안(건안) 68307-208

질의요지

당 현장은 ○○건설(주)이 한 사업장내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의거하여 전기전담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보고하여 현재까지 무재해로 현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

| 순 | 공사명 | 발주처 | 도급 금액 | 시공방법 | 평균출력 인 원 | 전 담 안 전 관리자 선임 | |---|---|---|---|---|---|---| | 1 | 정부 제3청사 전기공사 | 총무처 | 193억 | 하도급 | 45명 | 선임 | | 2 | 정부 제3청사 통신공사 | 원도급:총무처 하도급인:LG정 보통신(주) | 30억 | 현대건설 (주) 직영 | 4명 | |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의하면 하도급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현장에 상주하는 겸직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 보고케 하고 있는데 당현장에서는 ○○건설(주)이 한 현장내에서 전기 및 통신공사를 전기전담 안전관리자가 전기ㆍ통신 안전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바, 당 현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법 규정에 의하여 통신공사 겸직안전관리자를 더 선임시켜야 되는지.

2.

통신직영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바, 산안법 제3조 제1항의 법의 일부 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 구분표에 해당되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바, 전기 및 통신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고 동일한 사업주 아래에서 인사ㆍ노무ㆍ안전관리 등이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193억원 및 30억원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전기 및 통신공사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가 각 공사현장별로 행하여진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기 및 통신공사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2.

만약 통신공사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라면 법의 전부적용 대상사업장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