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22 (1998. 4. 30.)

산안(건안) 68307-222

질의요지

지하철공사장으로서 교육장의 설치가 가시설 공사의 특성 및 기타 여건으로 현장 내 설치가 불가능하여 인접건물 중 적당한 장소를 임대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사업장의 개념은 일정한 장소에서 서로 관련하는 조직하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며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건교육장 설치장소가 사업장의 개념에 부합되는 지와 교육목적에만 사용되는 등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통하여 안전관리비로 그 비용의 사용가능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