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32 (1999. 4. 30.)

산안(건안) 68307-232

질의요지

○

플랜트공사의 특성상 철골 상부 고소작업이 다량 발생함으로 고소지역 작업장비(실내외용)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

동력이 있는 고소지역 작업장비는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이므로 동장비의 구매·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232, 1999.4.30)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