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47 (2000. 3. 23.)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와 다를 경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의요지

당사의 안전 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회답

귀질의의 안전환경팀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에서 정하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전담 직원이 3인 이상인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ㆍ파트 등의 조직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위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 99 -11호, ’ 99. 6. 3) 별표 2 항목 1에서 항목 8까지의 모든 항목에 대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