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281 (2003. 9. 26.)

산안(건안) 68307-281

질의요지

현장 안전업무의 지원, 지도, 교육,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사 안전관리부서에 디지털카메라, 컬러프린터 등의 사무용품을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8(본사 사용비)은 소속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비를 위한 지원비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및 소속현장의 안전점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출장비만을 의미하며, 귀 질의의 디지털카메라, 컬러프린터, 사무용품 등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