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4 (1998. 1. 15.)

산안(건안) 68307-34

질의요지

당 현장은 현재 토공사를 진행중인 점을 감안, 앞으로 투입될 많은 가설배선들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케이블 TRAY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케이블 TRAY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케이블 TRAY설치에 소요된 자재가 해체 후 본 공사용으로 사용되어 재료비의 중복사용과 안전시설 목적 외 외부 가설울타리의 수평연결재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