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66 (1998. 7. 7.)

산안(건안) 68307-366

질의요지

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비 전체금액만 책정되어 있고 기성산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경우 실제 발생된 안전관리비만 실비정산 개념으로 해서 기성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안전관리비 지출 시점은.

회답

안전관리비 기성은 실제 현장에서 투입ㆍ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물품의 구입 등 지출 원인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때를 안전관리비 지출시점이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