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선진안전관리기법을 학습할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 올 수 있는 안전관계자의 범위 및 해외견학·연수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공사현장에 사용할 물품을 현장 외(공장)에서 제작하였을 경우 그곳에서 발생하는 신호수의 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안전관계자의 범위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본사 안전전담부서 직원을 말함
2.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이므로 사업장 외(공장)에서 발생하는 신호수의 수당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