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77 (1998. 7. 9.)

산안(건안) 68307-377

질의요지

도급업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1998.3.27 노동부예규 제371호) 제12조 제1항에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지방노동관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