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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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에 제출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내의 항목별 사용비율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법정 비율 안에서 항목별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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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1997.12.23 노동부고시 제97-42호)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안전관리비 자체 사용계획상의 항목별 사용비율이 잘못 작성되었다면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기준 내에서 항목별 사용기준의 조정ㆍ사용이 가능함. 다시 말하면 노동부 고시가 발주처에 제출한 사용계획보다 우선하여 적용됨. (산안(건안) 68307-411, 1998.8.4)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