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26 (1996. 6. 26.)

산안(건안) 68307-426

질의요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에 필요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았을 경우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턴 키(설계, 구매, 공사비 포함)공사에 있어 동 총공사금액에 공사비 외에 설계, 구매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6조 제2항에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동 총공사금액에 구매비는 포함되나 설계비는 제외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