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31 (1998. 8. 10.)

산안(건안) 68307-431

질의요지

안전조끼 구입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표준안전관리비사용및계상기준(1997.12.23 노동부고시 제97-42호)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고시 별표 2 사용내역 중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등 항목에 조끼는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 신호수용 반사조끼, 구명조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조끼는 타작업자와 자사 근로자와의 구분을 위한 회사복과 같은 의미로 판단되므로 동 조끼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해당 공사의 경비항목 중 복리후생비(지급피복비)로 지출ㆍ사용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