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사 안전팀에서 전사적 재해예방활동 일환으로 안전홍보물 및 안전용품을 일괄 제작하여 업무연락으로 공지한 후 현장에 배포 사용할 경우 각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사용 증빙처리시 본사에서 전산처리에 의한 원가이체로 현장별로 안전관리비 투자를 하고 본사에서 전 현장에 영수증을 배포 증빙처리를 하고 있음.
이런 번거로움을 효율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영수증 대신 본사 안전팀 업무연락(공문)을 증빙서류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단위 건설사업장(현장)별로 계상ㆍ사용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단위 사업장별로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사용물품의 실제 구입ㆍ사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발주자 및 노동부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본사의 업무연락(공문)을 증빙서류로 대체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