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22 (2000. 7. 15.)

산안(건안) 68307-622

질의요지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장에 설치되는 정수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5.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근로자 안전교육시 지급되는 음료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현장내 안전교육장에 설치되는 정수기가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음료제공을 목적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