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49 (2000. 7. 21.)

산안(건안) 68307-649

질의요지

○

용접용 안전장갑 구입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장갑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용접작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용접작업용 안전장갑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49, 2000.7.21)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