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공사중 전기공사를 건축, 설비 등 연계된 타공사와 분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는 경우
1.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인 총공사금액 4,000만원의 산정시 건축공사 등 타공사와 합산여부.
2.
1의 총공사금액 산정시 단위사업으로 발주된 경우 장소가 분리되었을 때 거리 또는 행정구역상 기준.
3.
공사장소는 다르나 일의 성격상 1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의 총공사금액을 장소에 따라 분리 또는 합산여부.
회답
1.
표준안전관리비는 노동부고시 제95-6호(1995.2.23) 제3조(적용범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함으로써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한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액을 합산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건설공사중 장소에 대한 분리 개념은 거리에 대한 분리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인지,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장소인지,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3.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공사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각 공사별로 분리하여 계상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