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18 (1997. 11. 10.)

산안(건안) 68307-718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의 4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배치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회답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는 근본적으로 그 목적과 계상 방법 및 사용기준을 달리 하고 있음.

따라서 법상의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달리하고 그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ㆍ정산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