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34 (1995. 12. 28.)

산안(건안) 68307-734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9조는 발주자와 원도급자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동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은 원ㆍ하도급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위 관련 법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주자와 원도급자는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원ㆍ하도급에 있어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도급인인 사업주의 책임하에 수급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였음.

따라서 원ㆍ하도급 관계에 있어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것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