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35 (1996. 10. 7.)

산안(건안) 68307-735

질의요지

"이지콜"이라는 리프트용 무선호출 시스템을 건설현장의 인화물용 리프트에 부착하여 활용할 경우 이를 안전관리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건설현장의 인화물용 리프트에 대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권과방지장치 및 과부하방지장치등 안전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리프트용 무선호출 시스템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