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8 (1996. 2. 10.)

산안(건안) 68307-78

질의요지

대통령령 제14093호로 1993.12.31에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 2(건설공사의 안전점검)와 관련,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1년마다 1회 이상 전문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비용은 당해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개정전 기계약되어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비용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발주처에서도 상위하게 해석하고 있어 질의함.

개정전 기계약되어 시행중인 안전점검비용은 공사비에 추가 계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표준안전관리비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제8조 제1항 별표 2 주 1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점검 등 사용근거가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안전점검 비용을 공사비에 추가계상하는 사항은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및 시공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