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953 (2000. 10. 27.)

산안(건안) 68307-953

질의요지

○

공정율이 13.6%일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30%를 사용했을 경우 위반인지 여부

회답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당해 공정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의미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정율이 13.6%일 때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30%를 초과하여 사용해도 무방함 (산안(건안) 68307-953, 2000.10.27)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