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이나 공사의 특성상 한 곳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매설된 총연장 1,000㎛ 이상의 관로를 따라 각각 보수공사가 필요한 개소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에서 한개소의 공사비가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기술지도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기술지도는 4천만원 이상~100억원 미만 공사현장으로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받아야 하며, 이는 하나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라고 판단됨. 따라서, 단가계약공사 또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사라면 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