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8-531 (1996. 8. 2.)

산안(건안) 68308-531

질의요지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등록대상에 제외된 비 관련학과를 졸업 안전관리자격증(산업안전 1, 2급) 취득후 해당 건설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를 다수 채용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자 경력을 해당 협회에 미등록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시 발주자가 상기 협회에서 발급된 경력만을 인정하여 도급사로서는 막대한 인건비 발생 및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므로 안전관리자 경력인정방법의 구체적인 지침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기사 1, 2급 또는 건설안전기사 1, 2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격소지자는 경력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력으로 인한 막대한 인건비 발생이나 인력수급 불균형은 발생할 수 없음. 또한 발주자도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유자격자에 대해 도급계약 체결상의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경력을 강제할 수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