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01254-1544 (1986. 1. 30.)

산안 01254-1544

질의요지

폐사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회사 건전 노동력확보에 기여코자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보호구류의 전문적인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보건상 근로자 개인보호를 위한 보호구 유급관리에 상당한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이의 적정분류를 요청함.

분류구분:안전ㆍ위생보호구로 구분 분류

회답

귀소 노무과에서 1986.1.22자로 요청한 근로자 개인보호구 적정분류에 대하여는 당부 산하 국립노동과학연구소 등 관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분류후 시행토록 조치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