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1에서 정한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책임자 자격요건중 검사분야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자체검사업무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광의로 해석하여 안전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수행한 경력까지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1에서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책임자는 기계분야 기사 1급 이상으로 검사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분야 실무경력이란 자체검사 실무경력만을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장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검사 등의 업무를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사업내 생산라인에서 안전담당업무 또는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수행한 자가 실제로 검사업무 또는 이에 부수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동 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