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01254-642 (1992. 12. 9.)

산안 01254-642

질의요지

동일택지개발지구내에 3개 필지가 근접해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동일택지개발지구이므로 1명만 선임하면 되는지 또는 각 블럭별로 1명씩 선임해야 되는지.

필지 모두 시행ㆍ시공자 대표자가 동일한 2개 법인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함.

따라서 장소적으로 분산된 3개 필지의 시행ㆍ시공자가 2개 법인이면서 대표자가 동일 하더라도 동법시행령 별표 3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3개 필지 현장별로 각각 선임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