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01254-9076 (1985. 5. 16.)

산안 01254-9076

질의요지

60여명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토목건축업을 하고 있음. 토목기사 1급으로 항만공사에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안전기사 1급도 소지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토목기사 1급, 건설안전기사 1급 등 2개가 등록되면 이중 취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둘 중 1개만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은 회사일지라도 토목기사와 건설안전기사 중에 1개의 면허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분야 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함. 항만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항만공사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로 근무가 가능하다면 항만공사 이외의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책임한계와 회사와의 관계는.

회답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82.8.9, 대통령령 제10889호)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공장장, 현장소장 등)이면 가능하므로 국가기술자격증의 소지와는 무관함.

2.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업무외의 업무를 겸하지 못하는 전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그 이외의 사업장에는 다른 업무와 겸임하되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므로 한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 또는 다른 건설현장에는 취업이 불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