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1452-22878 (1984. 11. 16.)

산안 1452-22878

질의요지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와 임무가 무엇인지 관계법 적용조문 등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답

1.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음.

2.

안전관리자의 자격: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자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경과조치에 의거 종전 근로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인정하고 있음.

3.

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토록 규정하고 당해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