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32157-16820 (1985. 9. 13.)

산안 32157-16820

질의요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주로 하역, 운전원들로 구성된 회사에 다니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대하여 질의함.

1.

인사, 노무를 관리하는 총무과장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경우 전임 안전관리자로 볼 수 있는지(영업, 경리를 담당하는 과는 별도로 있음).

2.

안전관리자의 자격중 산업안전 실무에 종사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육군포병 대위로 제대하여 직장예비군 중대장을 역임한 것도 산업안전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회답

1.

전임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수행해야 함.

2.

산업안전실무란 산업안전보건법(1981.12.31, 법률 제3532호)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등 8가지 사항과 또한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의미하므로 직장예비군 중대장 역임시 동 업무를 수행하였으면 산업안전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