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조달청 외자구매과에서 실시한 ○○하수처리장 기자재구매(설치 및 시운전 역무 포함)건에 대해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245억원이며, 계약이행 일정은 계약후 3개월간 제작도면 설계 1995.12.31까지 기계납품완료 1996.11.15까지 설치, 시운전 완료 조건임.
이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시기는
<갑 설>
제작도면 설계 및 공장에서 기계제작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없으므로 현장에 안전관리기사를 배치할 의무가 없고 현장에서 실제 설치작업이 개시되는 시점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안전관리기사를 배치하면 됨.
<을 설>
현장에서 실제 설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설계업무만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현장에 안전관리기사를 즉시 배치하여야 함.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근로자들이 직접 생산 또는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