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진폐법상 작업전환 수당, 휴업급여,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다를 수 있는지 여부
(2)
정밀진단기간중의 휴업급여 지급사유 발생일은?
회답
(1)
산정사유 발생일이 각각 다를 수 있다.
<이 유>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일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전환이된 날,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한 날이 되므로 법상 위로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기준일과 산재보험법상 급여산정기준일은 유족을 제외하고는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휴업급여는 사실상 휴업한 기간동안의 휴업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법에 의한 정밀진단을 받기 위해 휴업하는 경우는 정밀검진실시 초일을 휴업급여 산정기준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정밀진단대상 근로자가 이직자인 경우 휴업급여 산정기준일은 동일하나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환자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