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재보상법에 의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진폐근로자가 다시 재발(악화)되어 현재 요양중에 있는 진폐근로자가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을시 그 지급 여부?
<갑 설>
동법의 규정에 의거 장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상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므로 요양여부에 관계없이 퇴직한 진폐근로자가 청구하면 지급하여야 한다.
<을 설>
진폐위로금의 산정은 산재보상법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퇴직에 관계없이 현재 요양중인 환자는 최종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치료종결후에 지급 하여야 한다.
<당소 의견>
(갑설)
회답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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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폐에 의한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대상자가 퇴직을 하였으면 요양여부에 불구하고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을 경우 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