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00-1453 (1994. 12. 6.)

산안 68300-1453

질의요지

재검사 불합격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역화방지기)의 판매가능여부.

<갑 설>

위 역화방지기는 3년에 1회 재검정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여 검정이 취소된 것이고 최근 검정을 받은 1991.2.9 이후 3년이 도래하기 전인 1993.3월 이후 생산을 중단한 상태로 이전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판매를 할 수 있음.

<을 설>

재검정을 받는 것은 불량 방호장치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검정을 받아 불합격하였거나 재검정을 받지 아니하여 불합격한 경우 그 전에 만든 방호장치까지도 판매를 중지함이 타당함.

회답

<갑 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