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체(200인 이하)에 근무하고 있는 양성교육을 수료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 300인 미만의 타업체에 취업할 경우에도 동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회답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영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중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이중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와 관련한 기준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법에 의한 4년제 이공계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으로서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나 공사금액(건설업의 경우에 한한다) 100억원 미만 또는 50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교육법에 의한 공업계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5년(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귀하가 제7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현재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업종이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이므로 300인 미만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 기준 23개 업종)에 한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음.
위 제8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에서의 사업의 종류중 1~20호 및 23호의 사업을 제외한 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