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00-308 (2001. 7. 23.)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질의요지

안 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에서 직접 근로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회답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법집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안을 적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법 적용 이외에는 귀사가 자율안전관리 차원에서 교육·홍보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시키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