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00-409 (1996. 6. 19.)

산안 68300-409

질의요지

신문 발행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영 별표 3에 의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4명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생산직으로 볼 수 있는 신문인쇄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0% 미만이고 나머지 80%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자직, 영업직, 광고대행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 바, 사무직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담 안전관리자 3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소 의견>

산업안전보건법 영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면제한 입법 취지와 같이 대부분의 근로자가 사무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문 발행업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사업종류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임하도록 구분하고 있음.

그러므로 신문발행업과 같이 대부분의 근로자가 사무직 종사자라 하더라도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의 법일부적용대상사업 구분에 의한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이 아닐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영 별표 3의 구분에 따라야 할 것임.

따라서 귀소의 의견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과제로서 향후 법 개정시 그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