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01-336 (1994. 9. 1.)

산안 68301-336

질의요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시멘트제조 공장내에서 Plant 이설공사를 도급계약(상시근로자 7명)을 체결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는지.

<갑 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규정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라 함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것에 국한된 것으로 제조공정과 무관한 공사도급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치 아니함.

<을 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근본 취지인 바 제조업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조공정과 무관한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도 동일 작업장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이를 적용함이 타당함.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의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이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산업을 말하므로 시멘트 제조공정이 아닌 별도의 건설공사를 수행토록 할 경우에는 동법 제18조가 적용되지 아니함(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