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01-882 (1996. 11. 20.)

산안 68301-882

질의요지

1.

당소관내 성남시 수정구 소재 (주)○○교통 주차장내에서 정비사 정×섭이 후진하는 버스후면에 치여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조사한 바,

-동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에는 주차장주변에 타이어부, 하체부 작업자들이 차량점검을 하는 노상작업장(주차장내)과 주차장측면에 정비사 정×섭이 평소 정비작업을 해오던 재생부 실내작업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고, 동사고차량은 사고당시 타이어정비를 받고 주차장내의 정비고 앞에 잠시 주차한 후 다음 운행을 위해 차량을 후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동 재해에 대하여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 및 제34조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갑 설>회사의 주차장내에 작업실을 설치하고 평소 정비작업을 행하여온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주차장내를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로 간주하여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로 보아야 하고, 운행차량이 주차장내로 들어와 정비 및 운행준비등으로 주차장내에서 이동시 이를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로 간주하여 주차장내에서 차량운전 시작전에 일정한 신호방법과 당해 근로자에게 신호할 자를 정하고 이를 당해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함.

<을설>동사고발생 주차장은 차량의 주ㆍ정차 및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로 도로상 차량운행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로 볼 수 없으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4조 규정의 기계는 제조업체의 일반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로 보아야 하며, 운행차량이 정비 및 운행준비등으로 주차장내에서 이동시에는 동 규칙 제34조의 기계로 볼 수 없음.

3.당소의 의견은 동 건에 대해 "갑설"에 따라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 및 제34조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모든 작업장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작업장내 대부분의 장소가 개방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안전지역으로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 규칙의 적용은 부적절한 바, ○○교통의 경우 재해발생 경위 및 원인, 장소여건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것이며 을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