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한 이중검사 배제조항의 적용여부.
회답
원자력법 제16조, 제21조의 규정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는 검사기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일지라도 원자로 내에서 원료봉과 직접 반응하는 등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크레인 이외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검사 배제조항의 적용이 곤란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