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07-117 (1995. 3. 8.)

산안 68307-117

질의요지

공동도급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1.

산재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가 주간사회사의 대표 및 현장책임자로 되어 있을 경우 여타 구성회사는 재해발생시에도 안전관리상의 책임이 없는 것인지.

2.

산재보험이 지분율에 따라 각각 사업개시신고가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도 여러 구성회사의 직원으로 신고되어 있을 경우는 재해발생시 안전관리상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회답

1.

주간사회사의 현장책임자(소장 등)는 공동이행도급업체를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한 것이므로 참여업체 모두에게 안전관리책임이 있음.

2.

재해발생시 안전관리책임은 산재보험신고 또는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내용에 관계없이 법 위반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