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07-16 (1994. 1. 13.)

산안 68307-16

질의요지

B사는 석유화학제품제조업으로 제조과정중 발생한 부산물의 포장작업을 S기업에 용역을 주고 S기업의 직원 중 16명이 파견되어 작업을 하고 포장작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는 당사에서 관리할 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동일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 제조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포함)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되면 원도급업체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바, B사의 상시근로자와 S기업 근로자 16명과의 합이 100인 이상일 경우 B사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